제증명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 |
관리자 | |
2017-09-21 10:23:31 / 18399 | |
첨부파일 | 170919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고시제2017-166호).hwp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본원의 제증명료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일자: 2017.9.21. * 붙임 : 고시문 및 상한가금액표 1부. 제증명료 상한가 고시에 따른 금액변경 (단위:원)
* 이전과 동일한 단가의 제증명 수수료는 생략함
|
이전 | 2017년도 "제8회 전공의 학술상” 공모 | ||
---|---|---|---|
다음 | 동아대병원 모바일 앱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