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필요시 담당의사의 입원지시가 있습니다.
1층 원무과 입원수속(또는 응급실 원무과)창구에서 입원약정서 작성, 예약 및 수속을 해주십시오.
병동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간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입원약정서(병원소정 양식)
만 30세 이상 보호자의 신분증
칫솔, 치약, 휴지, 슬리퍼, 물컵, 수저, 수건, 비누, 기타 개인용품
고액진료비 발생 환자는 입원기간 중에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중간진료비는 1층 입원원무과 병동 담당자 및 퇴원수납 창구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입원원무과 병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건강보험·의료급여 240-2321~4, 2326 / 산재 : 240-2312 / 자보 : 240-2313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고, 통상적으로 퇴원 2~3일 전에 퇴원예고를 해드립니다.
퇴원당일 심사완료시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진료비 납부는 입·퇴원계에 있는 퇴원수납 창구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층별 병동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재입원시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약정서 작성 및 예약 후 귀가합니다.
1층 약국에서 퇴원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