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조항: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후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신청인 | 대리 수령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 증명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 ● | -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 | ● | - | ● | ● |
* 환자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