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필요 서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본관 1층 고객지원센터 내 의무기록발급창구에 방문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외 : 입원 중인 환자(병동/응급실) ]
입원 중인 환자(병동/응급실)는 병동 및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대리인은 본관1층 고객지원센터 내 의무기록발급창구에서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본발급신청서 :
○ 외래 및 보험사 대리인 → 의무기록발급창구에서 신청·작성
○ 입원 중인 환자(병동/응급실)→ 병동 및 응급실에서 작성 (의료진에게 요청)
2. 사본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근거조항: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본발급 신청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환자자필 동의서 |
환자자필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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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지인, 보험회사 등 |
● | ● | - | ● | ● | |
환자가 14세 미만 |
본인(의사능력 있으면 단독 발급) |
● | - | - | - | - |
법정대리인 | ● | - | ● | - | - | |
법정대리인 외 |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위임장 |
|
※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 공통 구비서류
구분 | 사망환자 | 의식불명환자,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등 |
행방불명 환자 | 의사무능력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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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 신청인별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인 신분증 |
친족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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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 ● | ● | ||
친족이 위임할 경우(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 | ● | ● | ● |
친족이 없는 경우(형제, 자매) | ● | ● (형제관계가 나오는 서류 : 제적등본) |
*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1~5장까지 1장당 1,000원 추가1장당 100원(근거조항 : 의료법 제45조의 3)
※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 발급시간 : 평일 오전 08:00 ~ 오후 17:20
◈ 사본발급 장소 : 본관 1층 고객지원센터 내 의무기록발급창구
◈ 사본발급절차에 따른 문의사항 : 주간 ☏ 240-5686(원내 5686), 야간 및 휴일 ☏240-5661(원내 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