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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안내
위임장인쇄
동의서인쇄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필요 서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본관 1층 고객지원센터 내 의무기록발급창구에 방문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외 : 입원 중인 환자(병동/응급실) ]

입원 중인 환자(병동/응급실)는 병동 및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대리인은 본관1층 고객지원센터 내 의무기록발급창구에서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 구비서류

1. 사본발급신청서 :

 ○ 외래 및 보험사 대리인 → 의무기록발급창구에서 신청·작성
 ○ 입원 중인 환자(병동/응급실)→ 병동 및 응급실에서 작성 (의료진에게 요청)

2. 사본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근거조항: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환자자필
동의서
환자자필
위임장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지인, 보험회사 등
-
환자가
14세 미만
본인(의사능력
있으면 단독 발급)
- - - -
법정대리인 - - -
법정대리인 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가능하나 이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제적등본)와 친족이 없 음을 증명하는 확인서(하단 양식 참고) 서류 제출
※ 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 제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 공통 구비서류

공통서류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등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인 환자
공통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
신분증
친족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친족이 신청할 경우
친족이 위임할 경우(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친족이 없는 경우(형제, 자매)
(형제관계가 나오는 서류 : 제적등본)
*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1~5장까지 1장당 1,000원 추가1장당 100원(근거조항 : 의료법 제45조의 3)

※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 발급시간 : 평일 오전 08:00 ~ 오후 17:20

◈ 사본발급 장소 : 본관 1층 고객지원센터 내 의무기록발급창구

◈ 사본발급절차에 따른 문의사항 : 주간 ☏ 240-5686(원내 5686), 야간 및 휴일 ☏240-5661(원내 5661)

의무기록 발급 창구 : 051)240 - 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