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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제안 공모
관리자
2013-11-04 16:10:14 / 25064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내서 및 장비.일반비품 목록.zip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제안 공모
 
 
1.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구축 사업 』 제안 공모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일금 구억오천만원정 - 부가세포함(₩950,000,000)
라.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
 
2. 공모 목적
가. 치매관리법시행(‘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시 행(‘12.7.~)에 따라 국가 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 · 보급을 위 한 인프라 필요.
나. 치매환자가 급증 되는 지역 내 치매 치료 · 돌봄 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을 수행.
다.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
라.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구기능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3. 사업 범위
가. 설계 · 시공 · 비품 일괄 수주방식(턴키방식)
나. 치매센터 시설 구축
1) 첨부된 기본계획도면 참조하여 개선안을 제안하며 협의 가능
     - 기본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 실, 교육 및 세미나실, 화장실, 휴게실 등(기존시설 활용가능한 경우 등 본원의 여건에 따라 제외가능, 현황 여건 조사 할 것)
2) 기존 시설물 철거, 보수 및 보강
3) 외부 및 내부 익스 · 인테리어 신설 공사
4) 마감재 및 시공법 제안 등
5) 공간구성에 요구되는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시설 구축
다. 각 실별 필요장비 구축
1) 장비별 상세설명자료 참조(담당자 문의)
2) 사무가구 및 비품일체
3) 치매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4. 응모 자격
가. 제안 응모 자격 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 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실내건 축공사 시공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실내건축공사 시공실적은 병원급 의료기관 말하며, 의원급 및 조산원의 실내건축공사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의료법 제3조 참조)
나. 제안내용에 따라 상기 요건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을시 컨소시엄 가능하며, 대표사는 자격을 가진 업체의 증빙서류를 공사 착공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공모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라.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자
 
5. 공모 일정
가. 공모 공고 : 2013.11.4.(월)
나. 제안서 접수 : 2013.11.14.(목) 오전 10:00까지(우편접수불가)
다. 업체 설명회 : 2013.11.14.(목) 오전 11:00
라. 접수장소 : 동아대학교의료원 센터동 지하 1층 개보수추진본부( 임시접수처)
 
6. 기 타
가. 응모자격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공모 안내서 참조
나. 응모자는 평가결과 및 업체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은 본원 시설관리과(☏ 240-2241)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동 아 대 학 교 의 료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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