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2 - 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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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공 모 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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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모명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사업」제안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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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모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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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단계 상승과 지역사회 확산에 대 비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격리외래 및 격리중환자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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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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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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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예산 : ₩ 380,000,000 (일금 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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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업체와 수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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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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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설계·시공 일괄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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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구체적 사업내용은 붙임한 제안요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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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금지불조건 : 선급금 계약금의 30%, 잔금은 기성고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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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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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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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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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병원 실내건축공사 시공실적이 4억원 이상 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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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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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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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병원 클린룸설비공사 시공실적이 4억원 이 상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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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가능하며, 대표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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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제안내용에 따라 상기 요건 중 ‘가’ ~ ‘나’항의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 자격 보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가능하며, 대표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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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 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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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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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모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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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공 모 공 고 : 2012. 11. 12.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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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안서 접수 : 2012. 11. 19. (월)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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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접 수 장 소 : 동아대학교의료원 본관 지하2층 관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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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업체 설명회 : 2012. 11. 19. (월) 16: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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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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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붙임한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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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는 추후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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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제출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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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우리 의료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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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의료원 관재과(240-2351)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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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 대 학 교 의 료 원
장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