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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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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PMO(사업관리) 용역
관리자
2011-10-07 13:51:35 / 24613
첨부파일 첨부파일 PMO_제안안내서_요청서.hwp
 

공고 제11- 7호
 
제 안 공 모 재 공 고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 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PMO(사업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6개월
다.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 공모목적
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동남권역 허브병원으로의 역할과 주요거점병원으로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본 사업의 수 행 내역을 점검, 평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진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3. 사업범위(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역할 수행
1) 제안요청서 검토
2) 공급자 선정 지원
3) 공급자관리
4) 사업관리
5) 합동검토
6) 인수 및 종료
7) 성과관리
나.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보증 역할 수행
1) 품질검토 활동
2) 시스템 가동 방안 제시
다. 전산조직 운영방안 제시
 
4. 공모일정
가. 제안접수 : 2011.10. 13 ~ 17 14:00까지
나. 접 수 처 : 관재과(본관 지하2층)
다. 제안설명 : 2011.10.18
라. 설명시간 및 장소 :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5. 공모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된 업체
나.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국내 PMO서비스 실적이 있는 업체(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다. 공모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라.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자
 
6. 기타
가. 위 각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공모 파일을 참조
나.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우리 의료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설명 일자 및 장소는 우리 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참가업체에 연락을 취할 예정임.
마. 이외의 사항은 우리 의료원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함.
바. 문의사항은 우리 의료원 관재과(T.240-2351 김춘득팀장) 또는 전산정보과(T.240-2120 조휴천팀장)로 문의.
 
 
2011년 10월 7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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