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1-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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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공 모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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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모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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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공 모 명 : 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PMO(사업관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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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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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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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모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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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동남권역 허브병원으로의 역할과 주요거점병원으로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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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본 사업의 수 행 내역을 점검, 평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진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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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범위(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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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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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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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 선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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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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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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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동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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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 및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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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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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보증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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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검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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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가동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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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전산조직 운영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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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모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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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안접수 : 2011.10. 4 ~ 6 14: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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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접 수 처 : 관재과(본관 지하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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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안설명 : 201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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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설명시간 및 장소 :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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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모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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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등록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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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국내 PMO서비스 실적이 있는 업체(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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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모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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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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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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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위 각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공모 파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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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우리 의료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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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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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제안설명 일자 및 장소는 우리 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참가업체에 연락을 취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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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이외의 사항은 우리 의료원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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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문의사항은 우리 의료원 관재과(T.240-2351 김춘득팀장) 또는 전산정보과(T.240-2120 조휴천팀장)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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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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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