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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사본

영상자료 사본발급
위임장인쇄
동의서인쇄

의료영상복사 창구(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 창구에서 대면하면서 영상 확인 → 원무 창구 수납 → 의료영상복사 자료 수령

진료 중 의료영상복사 처방 → 창구방문 → 원무 창구 수납 → 의료영상복사 자료 수령

※ 제증명 창구에서 구비서류 제출하셨으면 확인서류 불필요합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환자자필
동의서
환자자필
위임장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 - -
친권자외 신청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2항 제1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의료영상자료 사본 발금 창구 :  051)240-5500, 외부의료영상 업로드 창구 : 051)240-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