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사증상 환자 전원 시 안내 | |
관리자 | |
2020-08-26 09:21:18 / 11899 | |
타병원 입원 중 코로나 유사증상(발열, 기침, 오한 등)이 있는 분이 우리병원에 진료예약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코로나검사 시행 후 그 결과지(7일 이내)를 지참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지가 없을 경우 우리병원에서 코로나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보지 못하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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